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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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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미이행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2조 전단,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6조의3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8조의2 제1항,
제19조 제1항(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운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5항, 제21조, 제29조 제6항 · 제7항 · 제9항, 제29조의2 제7항,
제3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의2 제1항, 제32조 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5조의2 제1항, 제36조 제3항, 제38조의4 제2항, 제38조의5 제1항,
제42조 제6항, 제43조 제6항, 제44조 제3항, 제49조의2 제2항, 제50조 제3항 · 제4항 또는 제52조의4 제1항을 위반한 자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이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이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라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